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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류
- 일반
- 작성일
- 2021.10.20
- 작성자
- 김재용
- 조회수
- 457
병역면탈범죄 예방 홍보
병역면탈(또는 "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") 행위는 중대범죄로,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.
병역면탈자 신고 ☎1588-9090 / 경기북부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 ☎031-870-0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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