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 :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
자퇴 신청 절차
STEP 01 자퇴원서 작성
STEP 02 소속학과(부) 지도교수 소견
STEP 03 ‘학생상담센터’ 소견
STEP 04 ‘학생팀’ 장학금 확인
STEP 05 ‘중앙도서관’ 미반납 도서 확인
STEP 06 단과대학 교학팀 확인 및 ‘학사팀’ 자퇴원서 최종 제출
등록금반환대상 학생은 서류제출 후 20일 전·후로 통장에 자동 입금
등록금 반환
등록 이후 자퇴하는 경우 : 재학 중 자퇴의 경우
학기개시일 기준 자퇴원서 접수일 | 등록금 반환금액 |
---|---|
학기개시일로부터 1일 ~ 30일 이내 | 수업료의 5/6 해당액 반환 |
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~ 60일 이내 | 수업료의 2/3 해당액 반환 |
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~ 90일 이내 | 수업료의 1/2 해당액 반환 |
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| 반환금 없음 |
제적 :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
제적 요건
미등록 제적 |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|
---|---|
미복학 제적 |
|
이중학적 제적 | 타 대학에 신입 또는 편입한 경우 |
재학연한 만료제적 |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|
학사경고 제적 |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|
징계 제적 | 학칙 등의 위반으로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|
기타 제적 |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|
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하며,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
학사경고 제적
-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되며 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
-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사전에 인재개발처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학사경고 제적 제외 가능
미등록 제적
제적사유
- 등록대상자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,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
미등록 제적 절차
- 소정의 등록기간이 완료된 후 휴학생 명단과 등록자 명단을 확인하여 미등록 학생 파악
- 미등록 학생에게 해당학과에서 연락 및 확인에 따라 추가 납부 접수
- 미등록 학생을 확정하여 제적 처리한 후, 해당 학생에게 미등록 제적통지서를 송부하고,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에 명단 통보
미복학 제적
제적사유
- 소정의 복학기간 내에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,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
미복학 제적 절차
- 소정의 복학기간이 완료되어 학기 개강 3주 후, 해당학기 복학예정 휴학생 명단을 확인하여 미복학생 파악
- 미복학 학생에게 해당학과에서 연락 및 확인에 따라 추가 학적변동 신청 접수
- 미복학 학생을 확정하여 제적 처리한 후, 해당 학생에게 미복학 제적통지서를 송부하고,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에 명단 통보
단, 미복학 제적통지서 발송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SMS 전송으로도 제적 통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