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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류
- 일반
- 작성일
- 2023.03.17
- 작성자
- 김재용
- 조회수
- 65
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및 기등록 대출 안내
한국장학재단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 대한 학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’23년 1학기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’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’23.4.26.(수)까지 가능하오니,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 학습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드립니다.
□ [참고] ’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
○ (지원대상)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(예정)자
○ (대출제도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○ (대출금리) 연 1.7% (고정금리)
○ (대출신청 일정) 2023.1.4.(수) ~ 2023.4.26.(수)
○ (소득기준) 제한없음
○ (대출가능 연령) 만 55세 이하
○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(신입생, 장애인 적용 제외)
○ (대출한도)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(1인당 총 4,000만원 한도)
4. 아울러, 학습자가 자비(현금, 신용카드 등)로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기등록자 대출*을 통해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.
* 신입생은 제한없이 기등록자 대출 가능하며, 재학생은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재학 중 1회 기등록자 대출 가능 (세부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)
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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