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류
- 학사
- 작성일
- 2023.03.15
- 작성자
- 홍주리
- 조회수
- 879
[수강신청]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포기 안내
1. 관련
가.「수업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」제8조(수강신청 포기)
나. 학사팀 2023-181(2023.01.31.) "[수강신청]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운영 계획 안내"
2.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포기 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기간 준수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
가. 대상: 학부생 중 수강포기를 원하는 학생
나. 일시: 2023.03.23.(목) ~ 03.29.(수) 10:00~17:00 (주말제외)
다. 방법
1) 학교 홈페이지 > 종합정보시스템 > 학사 > 수강신청 > 수강포기
2) 수강신청내역에서 포기하려는 과목 「포기버튼」 클릭
3) '포기한 과목은 복구 불가합니다. ***과목을 정말로 수강포기하시겠습니까' 메시지에「예」버튼을 클릭
라. 안내사항
1) 수강포기 화면에서 포기과목이 수강포기내역으로 이동했는지 반드시 확인
2) 종합정보시스템 > 학사 > 수강신청 > 수강조회 메뉴에서 포기한 과목이 빠져 있는지 최종 수강과목 및 신청
학점까지 학생 본인이 반드시 확인
3) 수강포기 과목은 포기처리일 익일에 LMS 및 전자출결시스템 출석부에 반영
4) 9학기 이상인 학부생의 수강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불가
※ 8학기 이상 초과학기자(수료자 학위유예생 등) 포함
마. 유의사항
1) 마감시간 임박하여 처리 할 경우, 착오 및 오류로 미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
※ 마감 20분전까지 포기 처리 완료하고 수강조회 메뉴에서 포기결과 최종 확인
2) 수강포기한 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학점 및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(다음학기로 이월 불가)
3) 수강포기한 과목은 포기기간 중이라도 복구 불가(※신중한 의사결정 필요)
4) 수강포기 후 남은 학점이 15학점 이하(7학기 이상 학생은 최소 9학점) 수강포기 불가
5) 수강포기 기간 종료 후 수강포기 불가
가) 기간내 수강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업 불참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학점 으로 처리 되며
전체 성적의 평점에 산입
나) 전자출결시스템에 결석기간이 성적 입력시스템에 연동되어 총 수업일수의 1/4이상 결석 시 자동으로 F
학점 처리.
교 무 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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